(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이 전 남편 왕소비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페이 법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왕소비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왕소비만 출석했으며, 서희원 측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서희원과 왕소비는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불화 끝에 2021년 11월 이혼했고, 이후 서희원은 구준엽과 재회해 재혼했다.
하지만 왕소비와 그의 가족들은 서희원과 구준엽의 결혼 발표 이후 꾸준히 서희원을 비방해왔다 특히 왕소비는 2022년 12월 웨이보에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해당 문서에는 서희원의 주소지와 특정 은행 계좌 번호,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대출 현황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희원은 왕소비의 이혼 합의서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왕소비는 "단지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서희원의 개인정보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진정이 되고 나서야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 처리했고, 실수로 폭로한 것"이라며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왕소비는 법정에서 "서희원이 자신과 이혼하기 4개월 전 자신의 직원을 통해 한국에 보낼 선물을 구입했다"며 선물의 총 가치가 1200만 타이완 달러 (한화 약 5억 5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그가 꾸준히 주장했던 서희원과 구준엽의 불륜을 암시한 것.
이와 관련해 서희원 측은 재판 이후 "왕소비는 쇼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왕소비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희원과 왕소비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왕소비는 이혼 합의 당시 매월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서희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구준엽과 재혼한 지난해 3월부터 약 5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 149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에 서희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희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서희원, 왕소비, 보그 차이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