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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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선거 로고송, 원저작자 허락부터 먼저 받아야"

기사입력 2024.03.13 08:48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음저협이 선거 로고송 승인 절차를 안내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 제작 시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의 사용 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

선거 운동 기간에 거리를 채우는 선거 로고송은 대부분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해 사용된다. 그리고 협회 측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의 사용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음저협을 통한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음악 사용료를 납부하고 로고송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통령선거는 곡당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0,000원, 국회의원선거는 500,000원으로 설정돼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 및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멜로디가 단순하고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 장르가 자주 사용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의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중 8곡을 차지했다.

한음저협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의 TFT를 구성해 이용 허락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을 받기 시작해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몰릴 신청 접수를 분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 승인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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