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하여 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등 치매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치매 진료 현황은 지난 2002년 48,000명(561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 215,000명(6,2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는데,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은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 시행일은 오는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
-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사 가능
-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