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관련 재판에 수차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그리고 지난 2월 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법정 출석에 불응했을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 총 4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MC몽은 이들의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고 갔는지 정황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몸 담았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도 5%의 지분을 약속 받았지만, 그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MC몽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분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원헌드레드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