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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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측 "상표권 이용한 사기 행각 발견, 고소 진행 중"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4.02.27 10:3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이 브랜드 사칭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27일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다"며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22일 K타이거즈 엔터 측은 "前 공동대표였던 이 모씨가 최근 K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하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 입장 전문

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입니다.

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케이타이거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수많은 무도인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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