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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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2.14 14:55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친형 부부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박수홍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수홍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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