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친형 부부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박수홍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고 작성했다.
또 그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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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