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보증금 1천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모씨와 공포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나플라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크다고 봐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속 기소됐던 나플라는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나플라의 형기 만료는 오는 21일이다.
사진=그루블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