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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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유서, 바람직하지 않아"…특수교사들, 왜 울분 토했나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2.06 15:30 / 기사수정 2024.03.04 17:07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오승현 기자)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 측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항소 이유를 밝혔다.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특수교사 A씨는 "전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며 "며칠 전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의 입장 발표에 앞서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김 고문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몰래녹음을 통해 잡아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사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배변 실수, 불안함 증상을 보여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A씨. 그는 "장애 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이며 몰래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A씨는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무턱대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호민의 입장에서도 입을 연 그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 추후 자신이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주호민이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항복을 요구하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민이 방송에서 A씨가 아이들에게 썼다고 주장한 '쥐새끼'라는 단어도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녹음을 주호민씨가 여기저기 배포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호민 방송 내용 또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사노조는 검은 옷을 맞춰 입고 등장해 하얀 국화를 한 송이씩 든 채 특수교사 A씨의 입장 발표를 함께했다.

또한 입장 발표가 끝나자 특수교사노조는 하나둘씩 분노에 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으로 학생이 맞으면 바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겠다", "이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냐"며 취재진 앞 울분을 토하며 격렬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수교사노조 소속 B씨는 기자회견 후 엑스포츠뉴스에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노력들이 없던 일이 된 거 같다"며 판결과 주호민 측 입장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당시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생방송을 통해 6개월 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A씨에게서 받은 입장문과 요구 등을 공개했으며 아내와 A씨가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며 성희롱 피해를 받은 여학생과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초호화 변호인단, 성교육 강사 강권 등을 해명하며 알려진 이야기와 사실은 다름을 강조했다.

특수교사 A씨 측은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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