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8 21:20 / 기사수정 2011.07.28 21:20
▲최희진 실형,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 최희진 미니홈피
[엑스포츠뉴스=강정석 기자]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5월 13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가수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최희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해 한때 연인 사이이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고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는 허위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태진아-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최희진 ⓒ 최희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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