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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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의 입에 쏠린 눈...6일 기자회견 예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05 16:1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웹툰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 부부가 그간 괴로웠던 심경을 전한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반박에 나설 예정이라 시선이 모인다.

주호민과 한수자 부부는 지난 4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A씨의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 작가는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밝힌 한 작가는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내가 했다고 해라, (그래야 아내와 아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내가 죽겠다고 했다"고 눈물을 흘린 뒤 故 이선균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몰래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힐 전망이다.

과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지, 혹은 원심이 뒤집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주호민 트위치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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