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4:12
사회

침수차량 보상은? '자차담보특약 가입시 가능'

기사입력 2011.07.28 17:30 / 기사수정 2011.07.28 17:57

이준학 기자

침수차량, 자차담보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6일부터 28일까지 자기차량손해 사고접수 건수는 3990건으로 피해보상액만 275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집계된 피해보상 규모는 올해 1월부터 폭우 이전까지 7개월간 집계치인 1487건 65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에 의한 보상규모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악의 풍수 피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에 따르면 "자차담보특약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주차중이거나 운행중이거나 상관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자차담보특약 미가입 대상자는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이나 풍수피해가 예견된 지역을 고의적으로 찾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7일 소방방재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천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비 명목으로 국비 70%와 지자체에서 30%의 구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전파의 경우 900만 원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반파시에서는 450만 원이 지급되고, 피해 수습비용으로 각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풍수피해 보험에 가입한 세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가 끝나고 10일 이내 각 지자체에서 세대주나 가족이 재해 신고를 접수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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