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36명의 사망자를 낸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스튜디오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일본 교도통신 등 다수 매체는 25일 오후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살인, 방화 혐희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망상성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오바 신지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고에게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형사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일본 형사 재판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피고는 강고한 살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켰고,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오바 신지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야 처음으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에 불을 질렀고, 이 불로 인해 36명(남성 14명, 여성 22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직원과 아오바 신지 본인을 포함한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어 콘셉트 디자인, 원화 자료들이 완전히 소실됐으며, '풀 메탈 패닉? 후못후', '러키스타' 등의 연출을 맡았던 타케모토 야스히로 이사 겸 감독 등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오바 신지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쿄애니 측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해 '츠루네 - 카제마이고교 궁도부-' 애니메이션 5회를 제작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방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쿄애니 측은 피의자의 소설이 해당 작품과 학원물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애니메이션의 주요 소재인 궁도 관련 내용이 없다며 표절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아오바 신지는 방화 사건 당시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의 주치의였던 우에다 다카히로 교수는 "그를 죽음으로 도망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를 치료한 바 있다.
사진= FNN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