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8:51
사회

'청계천 비키니' 일광욕 논란, 제재나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1.07.26 11:36 / 기사수정 2011.07.26 11:4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청계천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사진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지난 19일 청계천 광교 부근에서 여자 외국인 세 명이 민소매 옷과 비키니 상의를 입은 채 일광욕을 즐기는 광경이 국내 한 언론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으로 이들 중 한 명은 아예 비키니 상의 차림으로 누워서 햇볕을 쬐었다. 이들이 햇볕을 즐기는 모습은 유럽의 강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계천에서 일광욕도 하네", "외국 해변인 줄 알았네요"라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거 풍기문란 아닌가요", "도심 한복판에서 조금 민망한 듯"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가능할까. 일광욕에 대한 특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될 수 있다.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한다면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청계천에서 열린 수영복쇼 자료 사진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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