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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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故 이선균 건든 '사이버 렉카'…드디어 법의 철퇴 맞을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7 20:5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타깃 삼아 악의적 콘텐츠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활동하며, 그간 아이브를 비롯한 아이돌들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근원지로 불렸다.

그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왔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히며 더이상 해외 서버라는 익명성에 기댈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12일 진행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의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서는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며 루머가 담긴 악성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의 향후 계획에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며 각 단체에서 말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바, '사이버 렉카'를 향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만들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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