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2 03:11 / 기사수정 2011.07.22 03:11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세입자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활자로 삽입해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S씨는 2009년 3월 H사와 보증금 20억여 원, 월 차임 34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 H빌라를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 원을 우선 지급한 뒤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수 임차인을 예상하고 정형화된 약관을 기재해 놓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전부에 원용될 성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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