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공범으로 지목된 A씨가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아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국 국적 A씨가 "한국에는 사법권이 없다"며 낸 준항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약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1100여 정을 투약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공범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아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과 공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월 2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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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