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9 14:31 / 기사수정 2011.07.19 14:36
[엑스포츠뉴스=박단비 기자] 백지영을 비롯한 몇몇 가수들의 노래가 유해판정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백지영의 정규 8집 수록곡이자 MBC '최고의 사랑' OST인 '아이 캔트 드링크' 의 가사속에 약물에 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 유해매체로 판정했다.
또한, SS501 허영생의 첫 솔로 미니앨범 수록곡 'Out the club'은 유해업소 및 선정성이 짙다는 이유로,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유해판정을 받은 앨범의 경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