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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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탁 폭로 무혐의' 이진호 "수익↓·리스크多…공익적 부분 인정" (인터뷰)

기사입력 2023.12.06 12:0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던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긴 싸움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6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진호는 자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건에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음을 밝혔다.

지난해 1월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후 9월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크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였고, 그 안에 7가지 세부 항목이 있었다. 처음 2021년 12월에 고소했고, 2022년 9월에 7개 중 6개 혐의가 송치가 됐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하라고 재수사를 지시했고, 다시 조사를 받아 7월 경찰에서 불송치됐다. 재수사 내린 사항이라 검찰에서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를 결정했고, 검찰도 사건을 검토해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 이진호는 "최종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고, 방송 통해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7개 모두 무혐의가 났다"고 했다. 또한 업무방해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 터라 이 역시 자연스럽게 무혐의 결론났다.

이진호는 "(분쟁하는)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관련자료들도 막 쏟아졌다"고 돌아보며, "저도 그렇지만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버텼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앞서 이진호는 영탁이 모델료와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막걸리제조업체 예천양조에 대한 내용과 음원사재기 의혹을 방송했다. 특히 영탁 측은 이진호가 음원사재기 의혹을 다루면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마치 영탁이 사재기에 가담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재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영탁은 "녹취 조작에 대해서는 주어를 다 뺐다며 문제 제기했다. (당시)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내가'를 뺐다"며 "그 자료 말고도 똑같이 얘기한 여러 자료가 있어서 그 취지로 이야기한 게 맞다고 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앞서 음원사재기 의혹, 예천양조 계약금 건에 대해 모두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그는 "경찰, 검찰 다 수사내린 부분이 영탁 관련 내용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데, (해당 영상은) 다른 건에 비해 수익이 현저하게 적었다. 그리고 정말 공익적인 내용으로 다룬 거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이 역시 전부 인정돼 참작이 됐고, "불기소 의견서에도 '공익적 부분이 인정된다' 적혀있다"며 "해당 사안은 공익적이고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도 적혔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 이번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영탁 측이 더 이상 이진호를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2021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영탁에 대해선 사재기 관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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