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6 12:59 / 기사수정 2011.07.16 12:59
김씨 등은 고소장에 "계약기간이 4년 정도 남았으나 이루마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그해 11월 소니뮤직과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수익배분을 제대로 안한다'는 등의 내용을 관련업계에 구두 및 서면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씨와 1차 계약을 한 뒤 2차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이씨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이 수정 됐는데도 전속계약 이행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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