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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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매우 작아"…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일부 인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2.01 12:50 / 기사수정 2023.12.01 12: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슬 기자) 박수홍의 친형이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박수홍의 친형은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의 일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형수는 가정주부일 뿐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났다. 박수홍의 근황을 묻자 노 변호사는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언급된 친형의 일부 혐의 인정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변호사비 부분은 원래 인정했었다. 추가된 게 관리비 명목인데, 금액이 매우 작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친형이 횡령으로 인정했던 변호사비는 약 3700만 원이다. 관리비는 약 월 30만 원으로 총 2~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어 형수의 혐의 전면 부인에 대해 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친형이 형수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꼬집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를 박수홍의 비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던 터. 노 변호사는 "비자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몰래 만든 돈 아니냐. 법인에서 뽑아서 만들어서 비자금이라고 줬다면 비자금일 수 있는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의아해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에는 피고인 친형 부부의 신문이 예정됐다. 노 변호사는 "이 재판의 가장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바라보며, 이를 토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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