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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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조현아 어쩌나…'술방' 제동 걸릴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29 19: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정부가 '술방' 가이드 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를 추가, 12개 항목으로 개정했음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새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고려해 만든 것으로,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한다는 뜻에서 개정됐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인들의 음주, 취중 토크를 다루는 '술방(술+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음주 콘텐츠로는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뷰', 성시경의 '먹을텐데', 신동엽의 '짠한 형', 방탄소년단 슈가의 '슈취타' 등이 있다.

음주 콘텐츠들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나 배우 등 홍보를 위해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그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거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이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채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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