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연예계 마약 스캔들' 중심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지드래곤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꾼것으로 밝혀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7일 지드래곤이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다"며 "지드래곤이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계속되자 A씨는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지드래곤과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당시 해당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을 했다고 보고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마약 투약 사실이 없음을 강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또한 지드래곤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진술과 관련 "저는 지금 그분의 행동이 이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장이 누구인지, 제가 하는 행동에 관해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드래곤은 최근 자신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이후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진행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세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출국금지 조치도 해지된 상태다.
이처럼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지드래곤은 A씨의 입장 번복과 맞물려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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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