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이 갈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만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펑키스튜디오 측 역시 만족하는 모양새다. 제작사 측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처음부터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자체가 무리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준원 측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내려 주셔서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일이 최악의 계약 위반 선례가 될 것 같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데뷔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디션에 나와 홍보 효과만 보더니 갑자기 못하겠다고 행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어머니가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매니지먼트 4로 요청했다"며 유준원의 모친과 나눈 메시지까지 공개한 바 있다.
사진 = MBC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