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소년판타지' 최종 1위 유준원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처음부터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자체가 무리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준원 측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내려 주셔서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유준원이 패소함에 따라 이번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따랐다.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데뷔 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이름을 올렸지만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 문제를 제기하며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결국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명의 멤버로 정식 데뷔했다. 일각에서는 유준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최종 13위를 기록한 문현빈이 데뷔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윤상 변호사는 "이번 일이 최악의 계약 위반 선례가 될 것 같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데뷔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디션에 나와 홍보 효과만 보더니 갑자기 못하겠다고 행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디션 참가자들뿐 아니라 제작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 계약서 작성할 때 잘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소년판타지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