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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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대표, 키나 서명 위조 했나…"저작권 협회 등록으로 서류 가져가" (뒤통령)

기사입력 2023.11.18 06:3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의 서명 도용이 저작권 협회 등록을 빌미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그알 대역 배우 정체.. 키나가 안성일에게 송금한 소름돋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가 진행됐다.

앞서 이진호는 그는 키나와 안성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 속 안성일은 "우리가 너한테 그냥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 준다고 하고 제출 서류를 냈는데 '키나가 사인한 적 없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는 적법하게 너한테 저작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너한테 소수 지분을 지금 내려놓은 거야"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키나에게 '큐피드'의 지분이 6.5% 있었으나 0.5%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키나는 자신의 사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안성일 대표가 어떻게 키나의 사인을 했을까"라며 "안성일 대표는 키나에게 올해 1월에 저작권 협회 회원으로 등록시켜준다고 했다. 이때 신분증, 통장 사본, 20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만 원은 저작권 신탁 비용 18만 원과 협회 등록 비용 2만 원이다. 키나는 그때는 협회 등록을 대신 해주겠다는 안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나는 자신의 저작권이 6.5%였는지, 0.5%였는지도 몰랐다. 사인이 어떻게 쓰인지도 모른다. 본인의 추측으로는 통장 사본의 사인을 흉내내거나 누끼를 따서 가져간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키나의 저작권이 6.5%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다. 첫 저작권 등록 제출에서 반려를 당했고, 이후 제출한 것이 0.5%로 변경된 것.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회사 이름으로 저작권이 등록돼야 할 경우 출판사 등록을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반려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은 부모들이 각출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가처분 소송이라 소송비가 저렴하다. 본안소송은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Cupid'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다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게 됐다. 분쟁을 이어가다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소속사는 키나를 제외한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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