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2 23:30 / 기사수정 2011.07.12 23:30
▲신정환 보석 기각, 오는 8월 10일 항소 재판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6)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신정환이 다리 치유를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을 기각키로 결정하고 8일 신정환 측에 이를 통보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정환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오는 8월10일 항소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정환의 보석 신청 사유는 다리 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2월 다리 재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함께 간 일행, 현지에서 알게 된 롤링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총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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