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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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결정에…비판 여론 들끓어

기사입력 2011.07.11 11:27 / 기사수정 2011.07.11 11:27

온라인뉴스팀 기자


▲ 참여연대 "방통심의위, 기계론적 사고 방식 이다" 비판

[엑스포츠뉴스=정수진 기자]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중징계를 당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출연시킨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일방의 의견을 전달해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PD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라며 "상식 밖의 징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조항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기계론적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언론인권센터은 "당사자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기준을 따르자면 인터뷰 프로그램인 '박혜진이 만난 사람'은 사회 현안에 관련된 인물은 섭외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 '토론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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