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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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드래곤 혐의 소명 부족"…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31 12:02 / 기사수정 2023.10.31 12:02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의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유는 '범죄 사실 소명 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으로 관련인과의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나 영장의 기각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내용과도 무관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했다.



이어 31일,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권지용 씨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지드래곤은 모발 및 소변 검사에 응할 계획이며 내달 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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