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명희숙 기자) 가수 라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라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원심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다"고 가옺했다.
앞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측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라비는 "지난 시간 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편법을 허용한 제자신이 부끄럽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선택을 했다. 제가 살아온 태도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다짐하고 있다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최후 변론을 직접 했다.
반면 나플라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공판을 이어간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나플라 측은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법원은 판단 후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나플라 측은 추후 최후 진술 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무죄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와 나플라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고아라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