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명희숙 기자) 래퍼 나플라 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나플라 측 변호인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죄를 주장한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크다고 봐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후 검찰 측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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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