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8차 공판이 진행된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선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열린 4차, 5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열린 7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7차 공판 당시, 검찰과 친형 법률대리인 측은 각각 박수홍 부친과 모친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당시, 모친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박수홍 측의 입장을 미루어 봤을 때 모친 지 씨는 장남의 입장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8차 공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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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