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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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퍼포먼스 고발당한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23.10.04 13:12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방문한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해 학부모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소속사는 화사가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성실하게 조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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