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2번째 구속 위기를 피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거듭 부인하며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밤 11시께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부인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거냐",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하시냐" 등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현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기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마약류 5종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과 기타 약품 1종으로 총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