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9 21:13 / 기사수정 2011.06.29 21:13
▲정진수 뺑소니로 벌금형, 서울 중앙지법
[엑스포츠뉴스 = 강정석기자]개그맨 정진수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수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고 신사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진수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의 만취상태였다. 또 사고로 인한 택시 차량의 물적 피해는 약 67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진수는 1998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됐으며 '빡빡이'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사진=정진수 ⓒ M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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