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8:38

'원금보장' 변액연금보험-'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교 가입법

기사입력 1970.01.01 09:00 / 기사수정 2011.06.27 20:18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고령화로 인해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론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미리미리 노후자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요즘은 안정성을 토대로 재테크와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연금보험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노후대비는 연금보험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금보험 상품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는 연금보험 상품인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를 통해 나에게 알맞은 은퇴설계법을 찾아보자.


원금 2배 지키면서 고수익까지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생활비가 빠듯해 미처 따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주식, 채권투자의 수익성과 원금보장의 안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월 10~20만 원 소액으로도 연금수령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이기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원금보장으로 리스크가 적은 특징도 지닌다.
 
요즘 변액연금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스텝업 기능을 이용하여 원금 2배까지 보장받는다.(목표수익률 달성 시) 또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의 장점이 있으며,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하기에 길어지는 노후시기에도 불안해 하지않고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만 했다 해서 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단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경우 중도 해지시 최저보증이 안되므로 해지는 금물이다. 또한, 내 상품의 투자형태나 투자하는 펀드가 손해가 심해질 경우 방식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아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복리이자 상품, 연금저축보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 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점이다.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된다.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투자를 줄여야하는 장년층에게 알맞는 상품이라 하겠다.


가입시는 정직한 전문자산관리사를 만나야

가입시는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는 반드시 전문자산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추후관리도 맡겨야 한다.
 
연금보험 전문사이트에서는 정상급 자산관리사들이 온라인보험상담으로 국내에 있는 20여 개 생보사들의 모든 변액연금의 사업비, 수수료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성 있는 변액보험추천을 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도움말]  연금닷컴(yunkeum.net)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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