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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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청탁금지법 개정에 영화관람권 선물 추천 "추석 연휴, 영화를 선물하세요"

기사입력 2023.09.01 21:39 / 기사수정 2023.09.01 21:3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CGV가 올해 추석에 5만원 이하의 영화관람권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한가위 극장가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권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의결됨에 따라, 한가위 극장가에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돼 왔다.

하지만 8월 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극장을 즐기는 문화 향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극장가에선 추석 연휴를 겨냥해 남녀노소,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를 대거 개봉할 예정이다.

강동원 주연의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과 하정우·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바 있는 김지운 감독과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이 27일 개봉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문의 영광' 리부트작인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21일 개봉을 확정했고, 개천절에는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코미디 영화 '30일'이 개봉함에 따라 연휴 기간 동안 극장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한편 CGV는 8월말 손쉽게 영화를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티켓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추석 연휴에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 등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다. 모바일티켓을 선물 받는 사람은 CGV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에서 바로 티켓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어 편리하다.

CJ CGV 조진호 국내사업본부장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국내 극장을 찾은 전국 관객수가 1456만명으로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추석연휴가 있는 9월에도 관객들이 볼만한 한국영화가 대거 개봉함에 따라 극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CJ CGV, 각 영화 포스터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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