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4 11:27 / 기사수정 2011.06.24 13:48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하고, 특히 해변과 수영장에서의 자외선 노출량은 매우 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 선택 시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자외선차단제품을 물에서 사용하게 되면 물에 씻겨나가 일광화상, 피부노화 등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수성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효과(waterproof)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마다 덧발라 주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품의 올바른 구입 요령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10~20/PA+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PA+++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유아,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특정 의약품 복용자 등의 경우에는 자외선노출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가 어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일 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어야 한다.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식약청 심사 기능성화장품 여부 확인은 (http://ezcos.kfda.go.kr 〉정보마당〉화장품정보),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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