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3:27

서울시, 영유아 건강 관리 나선다…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기사입력 2011.06.24 10:56 / 기사수정 2011.06.24 10:57

이성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오는 11월까지 시내 어린이집 2백 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컨설팅은 실내공기질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시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영유아가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가 있어 실내 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규모가 작아 실내 공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가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실내공기 측정은 8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에 대해 이루어지고 아울러 환기구,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등의 유지·관리, 청결상태, 주변 환경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시는 연면적 430㎡ 이상 860㎡미만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총 282곳의 대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총부유세균)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총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농도가 높을수록 병원균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사람의 호흡기, 점막부위,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과민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기가 많을 때(습도 70% 이상)와 20~35℃의 온도에서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총부유세균이 순식간에 증식할 우려가 크다.

올해는 5월말까지 어린이집 65곳에 대해 우선 총부유세균을 검사해본 결과, 7개소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 총12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어린이집이었고 주요 위반 항목이 총부유세균(8개소)였다.

이렇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개선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시설인 연면적 430㎡ 이상(정원 100인 이상 시설)인 대규모 어린이집 총 482곳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비대상 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시설)은 ′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 및 시설개선 등으로 개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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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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