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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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라비는 집행유예 2년…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8.10 15:16 / 기사수정 2023.08.21 17:03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와 나플라(최석배)가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 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을 가장하며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한편으로 김원식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므로 결과가 매우 커졌다. 뿐만 아니라 최석배의 경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나플라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대표 B씨에게도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같은 방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던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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