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분쟁에서 조정을 시도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트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열린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쌍방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멤버들은 소속사의 무능력함과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들었고, 어트랙트는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라며 배후세력 때문에 멤버들과 접촉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배후세력으로 안성일이 대표로 있는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와의 조정을 무사히 마치고 회사로 복귀할 것인지, 아님 양측이 또 긴 재판을 이어갈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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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