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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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두 번째 강제 추행에 檢 '1년 구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8.07 11:13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선고공판을 기다린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모두 마쳤다. 

힘찬은 두 번째 강제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 별도의 '강간 혐의'가 발생해 사건의 병합을 기다렸다. 법원 역시 연이어 속행하며 기소 여부를 기다려줬으나, 현재까지도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 

힘찬의 변호인 역시 "검찰 측에서 추가 조사하고 7월 말 기소 예정이라고 했으나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에 8월 넘어가는 시점에 전화를 했으나 여전히 기소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더라"라며 "더 조사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기소 여부가 분명하다면 기다리겠으나 불분명한 상태"라며 재판을 마칠 것을 밝혔다.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의 변호인 측은 추가 혐의가 병합되지 않고 선고를 받게 된 것을 언급하며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주셨으면 한다. 그 안에 기소가 되면 별건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두 번째 강체추행 혐의도 재판을 받던 중 별건의 강간 혐의가 더해져 사건 병합을 기다렸으나, 기소 여부가 불분명해 선고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힘찬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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