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40대 남성 A씨에게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수지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5년 악플을 남긴 후 긴 재판 끝에 8년여 만에 모욕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남긴 댓글 중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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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