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힘찬은 하늘색 수의에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참석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며 "외국인 피해자에게 천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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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