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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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이루 1심 집행유예 항소 "더 중한 형 필요해"

기사입력 2023.06.21 16:05 / 기사수정 2023.06.21 16:0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음주를 안 했다고 했지만, 주변인들은 피고인이 술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속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동승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조방헌)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17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를 시작했고,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지난 3월 첫 방송된 KBS 2TV 일일극 '비밀의 여자' 출연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강제 하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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