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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갑질 횡포" vs 前 소속사 "피해자 행세"…또 법정 간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20 12:3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HB는 구혜선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HB 측은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과의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전했다. 구혜선 측은 HB엔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된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HB 측은 "구혜선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혜선이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혜선 측은 19일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구혜선은 안재현과 함꼐 HB엔터에 소속되어 있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갈등을 겪으며 HB 측의 매니지먼트 방식에도 불만을 표했다.

구혜선은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중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HB엔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한 뒤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기각됐다.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가 또 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기나긴 갈등은 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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