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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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6.15 13:57 / 기사수정 2023.06.15 13:57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동승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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