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슬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월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12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원심부터 돈스파이크의 가족, 지인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 이후 10년 동안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돈스파이크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체포 당시 4560만원, 2100~35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바라봤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당시 미약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용 기간 동안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선 결과"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