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7
사회

SBS 30억 배상 판결, 월드컵 단독중계 과정 계약 문제

기사입력 2011.06.10 22:16 / 기사수정 2011.06.10 22:16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SBS에 30억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선욱 부장판사)는 9일 IB 스포츠가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협찬 영업권계약과 관련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측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B스포츠는 SBS가 2006년 올림픽, 2010년 월드컵 경기의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어겼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매와 협찬 영업은 IB스포츠가 대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SBS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한편 SBS는 2010년 월드컵 단독중계를 강행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편적 시청권' 조항 위반으로 2010년 7월 방통위로부터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국제적 스포츠 중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포츠 공동중계'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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