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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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몰카 피해자, 항소이유서 공개 "이하늘 갈등 있었지만… 끝까지 남 탓만"

기사입력 2023.06.08 10:45 / 기사수정 2023.06.08 10:45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이유서 일부가 피해자 A씨를 통해 공개됐다.

8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게재했다.

해당 항소이유서에서 백사공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며 크게 분노했다.

또한 항소 이유로 이하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니?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이유가 되니"라고 한마디 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등을 통해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A씨는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린 뒤 자수했다.

이후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뱃사공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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